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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17일 수능 때 스마트워치 차고 가면 안돼요

등록 2016-11-01 16:21수정 2016-11-01 21:59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어
휴대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도 안돼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는 스마트워치, ‘수능시계’를 비롯해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 범위가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수능 교시별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디지털 시계(이른바 ‘수능시계’)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통신 기능과 엘이디(LED), 엘시디(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는 시침과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어쩔 수 없이 반입이 금지된 시계를 차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도 가져가면 안 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별로 하나씩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샤프심만 준비하면 된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이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다른 과목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 189명 가운데 45.5%인 86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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