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휴대전화·전자사전·수능시계 등 반입 안돼
한국사 응시 필수…응시 않으면 시험 무효
휴대전화·전자사전·수능시계 등 반입 안돼
한국사 응시 필수…응시 않으면 시험 무효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고,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선 안 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우선, 수험생들이 16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표를 받은 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의 시험장 위치고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1교시 시작 30분 전인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한 뒤,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수령하고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가져가선 안 된다. 수능 교시별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디지털 시계(이른바 ‘수능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는 시침과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어쩔 수 없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87명의 응시생이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장에서 개인별로 하나씩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샤프심만 준비하면 된다. 연습장과 투명종이(기름종이) 등의 물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돋보기 등 수험생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만 휴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선택과목 수에 따른 응시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는 응시가 필수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는다. 한국사영역 시험 이후 이어지는 탐구영역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된다. 이때,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보거나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영역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작성을 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지를 배부했다. 이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6일까지 시험지구별로 보관되었다가 시험 당일인 17일 전국 1183개 시험장으로 옮겨진다. 문·답지 수송 경호는 경찰이 맡는다.
올해 수능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보다 2만5200명이 줄어든 60만5987명이 지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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