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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유치원에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배포

등록 2016-12-14 11:00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학대 등 15개 문항
교사들 스스로 아동학대 진단할 수 있어
“아동학대를 교육으로 오해하는 경우 방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에 교사와 직원 스스로 아동학대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체크리스트가 배포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 보호 자기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유치원 교직원들에게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문항은 총 15개로 이뤄진다. 정서학대 7개, 신체학대 3개, 방임 3개, 성적학대 2개 등이다. 이는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유치원 62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분석 결과, 정서학대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학대(18.8%), 방임(1.9%), 성적 학대(0.3%) 순서였다는 것이다.

문항을 보면, ‘유아를 때리거나 신체에 고통을 가한 적이 있다’ ‘도구 등을 이용해 유아를 억압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아동을 위협하는 언어를 사용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다’ ‘수업시간이나 급·간식 시간에 유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적이 있다’ ‘유아의 요구에 대해 모른 척 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 등이다. 교직원들은 이런 문항에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했다. ‘예’라고 답한 항목을 종합해 스스로 평가해 보거나, 동료 교사들과 서로 모니터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체크리스트가 교직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진단하도록 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유치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 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가진단을 통해 교원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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