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1.5%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16일 공고했다. 이를 보면,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높일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다.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가 1.5%인 이유다. 등록금 인상률은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올해 1.7%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전면적인 반값등록금 대신 기존의 소득연계형 등록금 정책을 이어가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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