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 메뉴판. 이 업체는 1인당 3만원 이하 메뉴에는 ‘김영란’이라고 적힌 원형 마크를 붙였다. 연합뉴스
교총, 올해의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2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3위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2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3위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들이 뽑은 올해 교육 관련 주요 뉴스 가운데 1위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초·중·고 교사 등 소속 회원 1102명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계 10대 뉴스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8.7%가 ‘김영란법 시행’을 꼽아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설문은 교총이 교육이슈 20개를 선정해 이를 교원들에게 제시하고 복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총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계 전체가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됐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 주고받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는 등 교사들의 정책 체감도가 커 1위로 뽑힌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교사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 등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교감 흉기로 위협…도 넘은 교권침해’(71.3%)가 2위에 올랐고, 지난달 28일 공개되면서 박정희 정권 미화·친일파 행적 축소 등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교과서 추진 논란’(70.5%)이 3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논란(59.4%)은 5위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최저 50%였던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올해 70%로 확대한 교원 성과급제와 관련한 ‘개선 요구 봇물’(56.4%)이 6위,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및 처벌 강화’(50.0%)가 7위에 올랐다. 이외에 ‘장기결석생 학대 사망 충격’(40.7%), ‘찜통 냉장고 교실 되풀이, 전기료 20% 인하’(36.8%),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35.7%), ‘중금속 우레탄, 석면 교실 학생안전 우려’(32.9%)가 10위 안에 들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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