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폐교를 캠핑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폐교를 캠핑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귀농, 귀촌 지원 시설로 바뀌고 캠핑장 용도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귀농, 귀촌 지원시설로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안내 활동, 교육 사업 등을 벌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폐교를 캠핑장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폐교를 매각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학생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 귀촌의 초기 거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많은 학교들이 캠핑장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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