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2019년부터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한글단체 반발

등록 2016-12-30 10:49수정 2016-12-30 11:28

교육부,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 공개
초등 5·6학년 국어 외 교과서에 300자 이내
한글단체 “한자 사교육 부추길 것” 비판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한자 표기가 가능해진다. 국어를 뺀 나머지 교과목의 주요 학습 용어에 대해 교육부가 선별한 기본한자 300자 이내에서 한자의 뜻과 음을 교과서에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 교과서 한자표기 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며 올해 말까지 ‘초등 적정 한자와 표기 방법’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가 한자의 뜻이 해당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한자표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과학의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항성’이란 용어에 대해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란 뜻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서 밑단이나 옆단에 ‘항성(恒星) :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우주’처럼 ‘집 우(宇), 집 주(宙)’라는 한자가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쓰지 못하도록 했다.

한자는 초등학교 5~6학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학습용어를 선별한 뒤, 기초한자 1800자를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최종 300자를 선정했다.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자 암기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교사용 지도서에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글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글문화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마치 ‘한자표기’가 없어서 어휘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교육부는 한자병기 정책을 미화하고 있다”며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모든 교과목의 어휘 교육을 한자 교육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한자 사교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