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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저소득층·서민 로스쿨 학생, 등록금 70% 이상 지원받는다

등록 2017-01-04 12:58수정 2017-01-04 22:11

교육부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
1·2분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지원
3~5분위는 각각 90%, 80%, 70% 이상 지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하위 50%)은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돈스쿨’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로스쿨의 비싼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전국의 모든 로스쿨은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먼저 지원하게 된다.

장학금 지급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가계 월소득 인정액 154만원 이하)·2분위(318만원 이하) 학생들로, 등록금 전액에 달하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도 지원한다. 2순위는 소득 3분위(435만원 이하) 학생이며 등록금의 90% 이상 장학금을, 3순위는 소득 4분위(529만원 이하) 학생에게 등록금의 80% 이상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이어 4순위는 소득 5분위(619만원 이하)로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을 받는다. 5순위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소득분위가 같은데도 학교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율에 차이가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득분위별로 세분화해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고, 등록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학급으로 지급하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선안을 지키지 않은 로스쿨에는 국고지원액 삭감 등의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 장학금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학생들의 소득분위는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다. 다만, 성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마련한 장학금이 부족한 경우 2순위~4순위에 해당하는 장학금 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올해 로스쿨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전국 4224명으로 이달 말 소득분위를 산정해 다음달께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로스쿨 국고 장학금 지원액은 42억5천만원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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