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학생들 전공·강의 선택권 확대”
‘시간강사법’도 국무회의 통과
“학생들 전공·강의 선택권 확대”
‘시간강사법’도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대학 4학년생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학 2·3학년까지만 학과를 바꿀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올해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가 가능하다”며 “4학년이 되어서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보면 증가추세다. 2013년 1만1293명이던 전과생은 2014년 9959명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15년 1만4723명으로 급증했다. 전과생이 많은 계열은 경영·경제가 3899명(26.5%)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서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대학 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주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채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으나,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1년 미만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도 인정해 강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외적으로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에 따른 대체강사 등이다. 강사들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부르는 조처”라고 반발해 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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