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발표
저소득층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해외 재산·소득 신고제 도입
셋째이상 다자녀 장학금은 4학년까지 지원
저소득층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해외 재산·소득 신고제 도입
셋째이상 다자녀 장학금은 4학년까지 지원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요건이 완화되고 국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자녀 장학금 지원도 대학 4학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저소득층 성적기준 요건을 완화했다. 올 1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하위 20% 이하)에게 적용되던 '시(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성적 기준(B학점·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2분위까지 학생들은 비학점에 못 미치는 시학점을 받더라도 한 차례 경고 후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시학점 경고제다. 지금까지는 시학점을 받은 뒤 다시 비학점 이상 받지 못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두 번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성적 기준이 완화되면서 앞으로는 약 2만여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 도입된다. 일부 재외국민 고소득자가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 포함)는 가구원 가운데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 때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학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범위도 기존 1~3학년에서 1~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순 없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금을 준 뒤, 개별 대학이 심사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지방인재 발굴을 늘리기 위해 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 기준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 기준이 내신과 수능(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등급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낮췄다.
한편,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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