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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유라 특혜’ 이대, 정부 재정지원사업 최장 2년 제한

등록 2017-01-18 11:25수정 2017-01-18 22:10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관리 매뉴얼 발표
부정·비리 대학, 사업평가 때 감점 폭 2배로 확대
사회적 파장 클 경우, 제한기간 1년→2년으로 확대
지난 2016년 10월18일 서울 이화여대 교정 곳곳에 학생들이 최순실씨 딸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만든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 인쇄물, 말모형 등이 붙어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016년 10월18일 서울 이화여대 교정 곳곳에 학생들이 최순실씨 딸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만든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 인쇄물, 말모형 등이 붙어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이화여대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입시·학사 관련 비리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재정지원사업 수혜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앞으로 최대 2년까지 늘어나고, 기존 사업비로 지급된 재원도 최대 30%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를 할 때 사업 선정 평가 과정에서 부정·비리 대학의 감점 폭을 형사처벌·행정처분 정도에 따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정·비리로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되는 경우, 해당 대학은 대학 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8% 이하’를 감점받는다. 기존 감점 폭은 총점의 ‘2%∼5% 이하’였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은 감점 폭이 ‘1%~2% 이하’에서 ‘1%~ 3% 이하’로 확대된다.

대학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되는 경우, 대학 단위 지원사업 기준으로 총점의 ‘1%∼4% 이하’를 감점받게 되고,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 당하면 총점의 ‘1% 이내’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업단 단위 사업의 감점 기준은 이전과 같다.

부정·비리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대학은 지원금의 최대 30%, 사업단은 10%가 삭감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사업이 끝나는 해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정지한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 가능하다”란 예외 규정도 뒀다. 사안에 따라 지원금의 30% 이상도 삭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유라씨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가 드러난 이화여대 사례처럼 입시·학사 관련 비리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사업 수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안은 지난 13일 공고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며 “이화여대의 경우 최경희 전 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고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도 구속된 상황이어서 사업 선정 평가 때 높은 수준의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최종판결이 나와봐야겠지만 재정지원 수혜 제한 기간도 최대치인 2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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