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교 밖에서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의무교육 대상에 있는 학생이 이전에 공부한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나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진로상담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와 취업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등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이 활용하는 온라인 강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과목 단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년원이나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이 운영하는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프로그램 등을 위탁 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중단한 경우,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쳐야 했다. 중학교 1~2학년까지 수업을 받은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에 다닌 2년 동안의 교과목 이수 시수를 인정받고, 나머지 필수·선택과목 이수 시수를 온라인 강좌나 위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채우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몸이 아프거나 범죄로 소년원에 가는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해마다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이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검정고시가 전부였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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