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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최대 학원밀집지역 강남·서초구, 1년 과태료 부과액만 6780만원

등록 2017-01-24 11:3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지난해 감독실태 발표
총 5527곳 중 6곳 등록말소, 20곳 교습정지
“학원 관련 민원도 타지역 비해 3~10배”
강남구 학원가의 풍경. 한겨레 자료사진
강남구 학원가의 풍경.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국내 최대 학원 밀집지역을 1년간 지도 감독한 결과, 총 6곳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됐고, 95곳 업체에는 67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4일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학원 및 교습소를 지난 1년 간 지도감독한 결과 총 5527곳 중 점검대상이 된 곳은 3483곳이며 이중 6곳이 등록말소 조처로 폐원됐고 20곳은 교습정지됐다”고 밝혔다. 또 95곳에 과태료 총 6780만원이 부과됐으며 등록하지 않고 운영돼 고발된 곳도 9곳에 이른다. 위반 사항이 심각지 않아 벌점만 받은 곳은 419곳이다.

‘사교육 1번지’로 알려진 강남서초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는 총 5527곳(각각 3599곳, 1928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이 지역의 학원 관련 민원은 타지역에 비해 3~10배 가까이 많다. 주로 교습비를 받았다가 반환하지 않는 일, 위법한 학원 운영 행태, 허위·과장 광고 행태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집중 단속하고 있는 위반사항은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여부와 교습비 외부 게시 준수 여부다. 서울시 조례상 영업제한 시각인 밤 10시 이후에도 교습을 이어간 업체는 지난해 총 130곳이 적발됐다. 교육지원청은 3차례 연속 적발되거나 밤 10시를 넘겨 밤 11시 이후까지 교습한 6곳을 교습정지 조처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올해는 교습비 외부게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부당한 교습비 인상을 방지하고 교습자가 쉽게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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