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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새학기부터 교육비 부정수급하면 전액 환수

등록 2017-02-13 14:41수정 2017-02-13 14:49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 현행 40일 →30일 단축
이르면 올 새 학기부터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를 부정하게 받으면 전액 환수 조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새 시행령을 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는 학비(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비용(인터넷통신비 등)으로 올해 약 8천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초·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 정보화(연 23만원) 등을 합쳐 연간 최대 146만원, 고등학생은 여기에 학비(연 130만원)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27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이런 교육비 지원 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받았더라도 최근까지는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 마련으로 환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 기한도 현재 4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입학금·수업료 등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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