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17개 대학 실태조사
학사경고 3회에도 졸업시키고
시험 대리응시, 문서 위조까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
학사경고 3회에도 졸업시키고
시험 대리응시, 문서 위조까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수차례 학사경고를 받고도 대학을 졸업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에 착수해 학칙이나 법령에 어긋나는 사례 수백명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29일 지난해 12월~올해 2월 체육특기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한국체육대, 용인대, 경희대 등 전국 17개 대학 4183명의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말 장시호씨가 연세대 체육특기생에 부정 입학했고 입학 뒤에도 학사관리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커지자, 교육부가 연세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17개 학교로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전체 실태조사 대상의 12~13명 가운데 1명꼴인 학생 332명, 교수 448명이 법령이나 학칙을 어겨 처분대상이 됐다.
먼저 학칙상 학사경고 누적자를 제적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4곳으로 학생 총 394명이 적발됐다. 조사대상 기간인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고려대 236명, 연세대 123명, 한양대 27명, 성균관대 8명 등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를 하고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어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모집 제한 등과 같은 행정 조처할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체육특기생이 프로 입단으로 학기 중에 수업이나 시험에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점을 준 곳은 9개 대학(학생 57명, 교수 370명)이 적발됐다. 특히 시험에 대리 응시하거나 과제물을 대신 제출해 학점을 받은 사례는 5개 대학에서 교수 5명, 학생 8명인 것으로드러났다.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에서 진료기간이나 입원일수를 위조해 학점을 취득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칙 위반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결 인정 대상이 아닌 장기 입원이나 재활자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경우도 6개 대학에서 학생 25명, 교수 98명이 적발됐으며, 출석 미달 등 부실한 출결에도 학점을 받은 경우는 13개 대학에서 학생 417명, 교수 52명에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나 경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되, 과거 부득이한 관행이었던 부분은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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