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체육특기생, 정규수업 안들으면 대학 못간다

등록 2017-04-09 17:51수정 2017-04-09 21:22

교육부 “현 고1 대입때 내신·출석 반영”
최저학력 미달땐 대회 출전 금지
정유라 사태 계기 정책방향 선회
앞으로 체육특기생들은 정규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대학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고교 내신 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교육부는 현재 고1이 대학에 가는 2020학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고교 내신 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정유라 사태’를 계기로 체육특기자 제도가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엘리트 체육 관행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올해부터 초·중·고 학교운동부 학생 선수는 정규수업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훈련은 정규수업 이후에 해야 한다. 학기말 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해당 교과목 학년 평균 초등학생 50%, 중학생 40%, 고등학생 30%)에 이르지 못하면 기초학력을 다지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도 개정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넣도록 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입을 치르는 2021학년부터는 고교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내신성적과 최저학력 도달여부도 반영된다.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도 개선된다. 대학이 체육특기자 전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모집요강에 단체종목 포지션과 개인종목 분야를 모집인원에 보여주고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를 일정비율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1972년 체육특기자 제도 도입 뒤 과도한 수업결손이나 학업미달로 학생선수가 졸업 후 진로를 바꾸고 싶어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엘리트 체육의 뼈대인 학교 운동부는 지난해 8월 전국 4476곳(38.7%)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선수는 6만6634명(1.5%)이다.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선수 은퇴 후 진로 현황’(2013년)을 보면, 선수가 은퇴 뒤 체육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는 17%에 그쳤다. 사무직·판매직·자영업은 30%, ‘무직’은 43%였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