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확정 판결 안나왔는데
교육부, 전교조 전임 중징계 압박
헌재는 “행정당국 재량권” 판단
차기 정부서 다시 합법화 될 수도
교육부, 전교조 전임 중징계 압박
헌재는 “행정당국 재량권” 판단
차기 정부서 다시 합법화 될 수도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전임자를 허가한 데 대해 교육부가 10일 직권 취소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교육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에 사실상 반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은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해고된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한 전교조에 규약을 고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현직 교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규약 개정을 전교조에 요구했지만,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던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같은해 10월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고 통보하고, 각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교사 34명은 결국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는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1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2015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은 달랐다.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해고된 교사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헌재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선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조처 △해당 노조가 이를 시정할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9일 대선에서 ‘행정당국’이 교체되면 새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캠프는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후보 쪽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헌재에서 나온 결론이 다르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국제사회가 전교조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노동조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쪽은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이지만, 그렇다고 전임자가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것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폐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있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확인한 뒤 (전임자 징계 등)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전교조 합법화에 적극적이다. 대법원 판결이나 교원노조법 개정, 법외노조 통보 취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쪽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해고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노조와 교원노조 간의 차이, 초기업노조의 활동 원칙 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은주 김미향 박수혁 기자, 전국 종합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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