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을 이유로 해임되고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힘들었지만, 이젠 사학비리 제보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적극 자문하겠다.”(서울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가 사학비리 학교 감사에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제보자를 외부전문가로 감사에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자 지원을 담당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면 감사를 받는 학교에 파견돼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학교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감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개정안이 18일 시행됨에 따라 사학비리 감시와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기존 부패방지법에는 ‘부패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부패방지법에는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됐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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