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 풍경. 한겨레 자료사진.
가출 등을 경험한 19살 미만 청소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조건만남’ 경험이 있고, 이들은 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상대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12월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조사해 1일 내놓은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는 61.8%였다. 성매매 실태조사는‘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해 온 것이다. 19살 미만 청소년 198명이 조사대상이며, 웹사이트 108개 및 애플리케이션 317개를 분석해 청소년 성매매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75%는 ‘채팅앱’(37.4%),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 등 온라인으로 만났다. ‘지인 소개’(20.6%)나 ‘모르는 사람의 제안’(3.7%) 등 오프라인으로 만난 경우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로는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29%),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13.1%) 차례였다. 조건만남의 대가로(중복응답)는 ‘돈’(87.9%), ‘갈 곳이나 잘 곳’(42.1%), ‘필요한 물건’(39.3%), ‘음식 또는 식사’(38.3%)로 나타났다.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5.4%는 ‘조건만남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약속보다 돈을 적게 줌’(72.9%), ‘콘돔 사용 거부’(62.9%), ‘임신 또는 성병’(48.6%) 차례였다. 피해를 당한 응답자의 48.6%는 피해 뒤에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며 상담, 법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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