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회계부정, 인사비리 등으로 6년 간 지속적 감사를 받고도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 충암중·고의 학교법인 임원들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됐다. 교육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특별감사 뒤 교육청의 처분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사회를 파행으로 운영하며 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충암학원 이사 7명과 감사 1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임원이 취임할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게 돼있고, 학교법인이 관할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관할 교육청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시교육청이 올 초 충암학원의 임원 8명에 대해 임원직무집행을 정지한 것의 후속 절차다.
충암중·고의 학교법인인 충암학원은 2011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세 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 이후 내려진 징계 처분 요구나 시정명령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 2015년에는 충암중·고 급식비리 사건이 불거져 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뒤 급식비 횡령, 수의계약 등을 주도한 충암고 교장·행정실장을 파면하라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어, 2016년에는 학교가 급식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인사 관련 사안감사를 벌이고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하라 재차 요구했지만 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법인은 이사회도 지속적으로 위법하게 운영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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