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의 아들과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안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가해학생 고의 누락 의혹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해 엄중히 조처하겠다”며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9일부터 실시해온 숭의초 특별장학에서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한 시교육청이 이를 추가 조사하고자 감사로 전환한 것이다.
특별장학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를 지연했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처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적절하지 않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은 두 가지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 메뉴얼상,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신고전화 117에 신고하면 학교는 즉시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숭의초등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4월20일 이후 4일 뒤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음에도, 학교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꾸린 것은 20일께가 지난 5월15일이다. 학교가 교육청에 이 사안을 보고한 것은 5월12일이다.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다.
학교가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조처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특별장학 결과 확인됐다. 피해학생은 사건이 발생하고 7일 이후부터 등교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가 가해학생을 가해자 명단에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직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피해학생 학부모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24일, 담임교사의 최초 조사내용에는 가해학생이 3명으로 기록돼있다. 25일 피해자의 신고에도 가해학생은 3명이다. 하지만 5일 뒤 30일 피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4명이라고 주장하며 가해학생 1명이 더 있다고 알렸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는 “피해학생 쪽의 주장과 학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의도적 축소나 은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는 6월1일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다 6월12일 열린 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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