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외고·자사고 폐지 “국가 차원 검토”
야당, 석박사 논문 표절 공세… “학자 양심 걸고 아니다”
외고·자사고 폐지 “국가 차원 검토”
야당, 석박사 논문 표절 공세… “학자 양심 걸고 아니다”
현 중3 학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절대평가를 도입할지 여부가 오는 8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 시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표창원 의원의 질문에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 하고 있고, 영어는 올해부터 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한다.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발표를 미뤄왔다. 김 후보자는 또 “대학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고 학생부에 스펙을 따로 쌓아야 하는 부분을 제한해 학교 생활을 잘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선 폐지하겠다는 견해를 재확인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국가 교육 차원에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 수렴해 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르면 다음달 초 설치된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1982년)과 박사학위 논문(1992년)이 국내외 문헌을 표절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은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기피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논문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당시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년4개월 동안 김 후보자의 박사 논문을 검증해, 지난해 10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석사 논문은 1982년 수여돼 연구 부정행위 조사 대상(2006년 이후 석사 논문)이 아니라며 조사하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커지자 연구진실위원회는 검증에 돌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만들어진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비춰 (박사 논문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만약 석사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명이 나면) 사퇴까지 포함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주 김미향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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