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8일까지 12일간 접수
영어 90점 이상 1등급
응시료 면제 차상위 확대
영어 90점 이상 1등급
응시료 면제 차상위 확대
2018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9월8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표는 12월6일에 배부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20∼24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선 영어 영역에 처음 절대평가가 도입돼 표준점수·백분위 없이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2등급은 80~89점, 3등급은 70~79점 등 9개 등급이 10점 간격으로 나뉜다. 평가 방식만 바뀔 뿐 시험 형식은 100점 만점에 총 45문항으로 그대로다. EBS 수능 연계율도 예년처럼 70%를 유지된다.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핵심 내용만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며,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받지 못한다.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응시수수료(3만7천∼4만7천원) 면제 제도는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된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원서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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