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에 우리는 빠지나…” 기간제 교사들 ‘발 동동’

등록 2017-07-18 17:18수정 2017-07-18 19:22

기간제 교사 규모 점점 느는데
‘쪼개기 계약’ 등 고용 차별 여전
4만6000여명 전국 기간제 교사들
“정부가 고용 안정 대책 내놔야”
“정규직 교사가 1년 휴직을 했는데, 학교가 이를 대체할 기간제 교사와 계약하면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9개월만 계약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4개월 반,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중순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4개월 반, 총 9개월만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는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방학 기간에 다른 일을 구하지도 못한다.”(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불이익 접수 사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교원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대책은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회원수 5740여명)는 19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교사의 처우 향상과 차별 금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혜성 대표는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새 정부가 고교 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키워주려면 교사의 충분한 공급과 수업 연속성, 고용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전국 기간제 교원 규모는 1만5564명(2000년)→2만6537명(2010년)→4만6666명(2016년)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 전체 교원의 9.5%에 이르렀다. 1997년 기간제 교원 제도가 도입된 뒤 기간제 교사는 2009년까지 호봉이 14호봉으로 제한되고, 2012년까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학교 안 고용 차별의 상징이 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때는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기까지 3년이 걸리는 등 기간제 교사의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