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서울시립대쪽 인수방안
구성원 90% 이상이 찬성했는데
대학 구조조정 본보기로 폐교 몰아”
교수들 “설립자 횡령액도 회수 못해”
구성원 90% 이상이 찬성했는데
대학 구조조정 본보기로 폐교 몰아”
교수들 “설립자 횡령액도 회수 못해”
서남대가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서남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은 “제3자 인수를 통한 정상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굳이 서남대를 대학 구조개혁의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소하진 서남대 총학생회장은 3일 “언론을 통해 폐교 소식을 접한 뒤 교육부에 전화해서 1500명에 이르는 재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으나 돌아온 대답은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서남대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소 회장은 또 “전체 서남대 구성원의 90% 이상이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며 “교육부가 이런 여론을 무시한 채 폐교로 결론을 몰아가는 것은 서남대를 대학 구조조정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서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교육부에 정상화 방안을 낸 직후,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구성원은 시립대의 서남대 인수에 찬성했다는 것이 총학생회의 설명이다.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빼돌린 교비(333억)의 변제를 ‘서남대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교육부가 횡령액을 회수할 길이 없는 폐교를 결정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며 그 이유로 두 대학이 이씨의 횡령액 변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서남대가 폐교에 이르게 되면 서남대나 이씨는 ‘횡령액 변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남은 학교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한 ‘서남대 정상화 촉구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교육부의 폐교 결정이 비리 당사자인 이씨한테 가장 유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씨를 비롯한 서남대 옛 재단 쪽은 지난 6월21일 “더 이상 서남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폐교를 선언했다. 이어 옛 재단은 지난달 19일 교육부에 대학 폐지 및 법인해산 신청서를 냈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지난해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서남대의 재산가치를 평가해보니 700억여원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폐교가 이뤄지면 체불 상태에 있는 교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갚더라도 설립자 이씨 쪽은 최소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앞으로 교비 횡령 등 비리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비리 당사자의 횡령액을 곧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사학법(35조 잔여재산의 귀속)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한테 돌아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남대의 경우 설립자 이씨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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