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그 전까진 대통령이 누군지에 관심 없었지만, 이 정도의 일이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하라’는 글을 올렸고 이어서 교사들이 연명했다.”(서울의 한 고교 교사,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다> 중)
세월호 참사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7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직접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한 교육부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선처 요청만 한 것은 ‘어정쩡한 반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뒤 교육부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33명을 재판에 넘겼고, 32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7일 의견서를 내고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또 김 장관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고발된 교사들에 대해서도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란 비판을 받았고,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으로 폐지됐다”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2015~2016년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교사 86명을 고발해,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어 교육부가 ‘선처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고발을 취하하는 적극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스스로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의견서만 낸 것은 시국선언 교사들의 사법 처리를 이미 인정하는 것”이며 “‘선처’ 요청은 고발 당사자인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는 “고발을 취하할 경우,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명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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