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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합의했으면 교사가 학생 때려도 됩니까…교육청 “인권은 합의 불가”

등록 2017-08-16 15:09수정 2017-08-16 22:14

학급회의에서 체벌하기로 정한 뒤
학생 허벅지 수십대 때린 고교 교사
서울시교육청 “체벌 대책 마련하라”
체벌
체벌
“학급회의에서 생활 수칙을 어기면 맞기로 학생들과 정했다. 학부모에게 전화해 체벌 전 미리 합의 했다.”(서울 ㄱ고 교사)

지난 6월,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 담임교사가 방과 후 집에 가던 학생을 교실로 불러 허벅지를 수십대 때렸다. 이 교사는 학생이 생활수칙을 어겼다며 신문지를 돌돌 말아 만든 단단한 막대기로 학생을 때리고, 4800자 반성문을 쓰게 한 뒤 밤 10시께 집에 돌려보냈다. 이날 체벌로 학생은 허벅지에 혈종과 부종이 생겼고, 꿈에 이 장면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고 호소했다. 피해학생 부모는 고민 끝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사안을 접수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고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어, 아동학대특례법 위반으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지난 5월 학급회의 이후 일주일에 1~2명씩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은 위 사건을 계기로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에 계속되는 체벌을 바로잡을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문을 보냈다. 그 동안 학생인권옹호관은 민원이 제기된 해당 학교장에게만 권고문을 보냈으나, 체벌에 대한 인권침해 민원이 끊이질 않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7월 센터 누리집에 권고문을 처음 공표하기 시작했다.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은 합의사항이 아님에도, 입시 성과를 강조하는 일부 사립고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고 합의했다’며 체벌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사안을 살펴보면, 자사고·특목고·특성화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사립고에서 체벌 민원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고의 민원이 74.8%(2016), 82.2%(2017.8월)로 국·공립고보다 높고, 사립고 민원 중 자사고·특목고·특성화고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체벌, 언어폭력)에 관한 민원이 44.4%(2016), 49.1%(2017.8)에 달했다. 윤 옹호관은 “학생 선발권을 가진 사립고에서는 학생들이 목표 대학에 잘 가기 위해 무사히 졸업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체벌의 부당함을 알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대한 징계권도 학교법인에 있어 교육청의 권고만으로는 체벌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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