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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정교과서에 쓰인 국민 세금, 진상규명 하라” 777명, 감사 청구

등록 2017-08-17 11:59수정 2017-08-17 16:21

시민단체, 감사원에 국정교과서 감사 청구
“예비비 44억, 홍보비 25억 지출한 경위와
집필료·연구비 등 총 국민 세금 밝혀내야”
장정숙 의원 “교육부 타 부서 운영비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료·인쇄비 등 지출”
지난 5월 공식 폐지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2년6개월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밝히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국정화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국회는 교육부 내 국정화 추진 부서의 운영 경비가 위법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국정화를 강행한 경위와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누구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책임 있는 진상규명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두 시민단체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직접 국민감사 청구인단을 모집해 777명의 청구인단을 꾸렸다. 이들은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시민단체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해 2015년 예비비 44억원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편성한 절차가 정당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정화 추진 초기에 홍보비로만 25억원을 집행한 것이 정당했는지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들에 대한 연구비와 검토비 지급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말 교육부가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1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만든 조직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교육부 내 타 부서의 운영경비를 임의로 끌어와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국회를 통해 최근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국민의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교육부 내 7개의 타 부서 기본 운영경비 6억9000만원을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로 내역을 변경한 뒤, 이중 총 4억2300만원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본경비로 사용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4억2300만원을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수당 1억4300만원, 인쇄비 1억원 등으로 사용했다.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재정법 45조에 따르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예산은 2015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국정교과서 사업비 16억9000만원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학교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이를 집행했다.

장 의원은 “교육부는 2016년 예산심사 당시 국회에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예산을 확보 못 하자 부서 기본경비를 임의로 전용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회 결산심사를 할 때 의무보고 사안이 아닌 내역 변경을 통해 국회의 보고도 피해갔다.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당시 예산을 집행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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