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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은 인권 침해”…서울시교육청, 2학기부터 폐지

등록 2017-09-03 14:01수정 2017-09-03 19:12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로봇고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통합실에서 안전 시스템 실습 수업을 받고 있다. 단비뉴스 제공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서울로봇고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통합실에서 안전 시스템 실습 수업을 받고 있다. 단비뉴스 제공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으로 실습을 나가기 전 작성해야 했던 ‘현장실습 서약서’가 서울에서 올해 2학기부터 폐지된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가 서약서 폐지를 권고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학교 현장에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앞으로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을 학교 쪽에 전가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담은 서약서 양식을 표준서식으로 권장해오다 올해 5월 문구를 개정했다. 개정 뒤에도 ‘파견근무 회사 사규 엄수’, ‘현장실습 근무장소 무단이탈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현장실습 전 학생·학부모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시교육청 학생인권위는 “현장실습에 나가는 직업계고 학생·학부모에게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헌법 및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다. 학생인권위는 서약서 내용 중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 없이’, ‘성실히’ 등의 표현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업무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학생의 방어권을 축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는 “서약서 문구 개정만으로는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서약서 작성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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