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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현백 장관 “청소년 강력범죄, 엄벌주의만으론 안 돼”

등록 2017-09-07 11:57수정 2017-09-07 14:56

10대 폭력 사건 잇단 논란에 주무부처 입 열어
“피해·가해자 모두 위기 청소년으로 보호해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연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청소년 보호 업무를 관할하는 여성가족부는 “가해자 엄벌주의를 넘어 위기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청소년 강력범죄가 부산, 강릉 등에서 연일 발생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소년법 개정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는데, 청소년 강력사건은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 모두가 ‘위기 청소년’이다. 가해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피해 청소년 보호는 물론 가해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국가가 지원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소년원 등을 방문해보면, 가해 청소년이 직업 훈련을 받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이런 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확인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확산시킬지 고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및 소년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는 오늘 오후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를 꾸리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논의가 가해 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만 흐르기 보다, 가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에 여성가족부는 관심을 갖고 있다”며 “위기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위기가 청소년의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 관점으로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할지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청와대에는 만 14살 이상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최대 형량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개정하자는 청원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법감정에 맞게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상태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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