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임시휴업 사유 안 돼…
경영자 편익만 초점 맞춘 학습권 침해”
공립 유치원 및 초등 돌봄교실 활용해
휴업 당일 비상 돌봄서비스 제공 예정
경영자 편익만 초점 맞춘 학습권 침해”
공립 유치원 및 초등 돌봄교실 활용해
휴업 당일 비상 돌봄서비스 제공 예정
사립유치원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공립유치원과 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해 ‘보육대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열린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불법 임시휴업 발표로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불법 휴업이 단행될 경우 국공립 유치원, 지자체 어린이집과 연계해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이번 휴업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보다 경영자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휴업”이라며 “사립유치원들은 휴업 예고를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회계운영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의 휴업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에서 정하는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한유총은 새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전체 사립유치원 671곳 중 18일 전면 휴업에 나서는 곳은 4곳, 휴업은 하지만 방과후과정은 운영하는 곳이 2곳, 휴업하지 않는 곳은 108곳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557곳이 교육청에 휴업여부를 알리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시교육청은 휴업하는 사립유치원 근처의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업 당일 공립유치원 교직원 전원이 돌봄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퇴직교원까지 비상 대기시킬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각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 이용신청서를 내면, 아이가 다니던 사립유치원 인근 기관을 배정받아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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