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유총, 간담회 열고 휴업 철회 합의
18일, 25~29일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돼
18일, 25~29일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돼
18일과 25∼29일 예고된 사립유치원 휴업이 전격 철회됐다.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휴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과 25∼29일로 예정됐던 두 차례 집단휴업이 모두 철회돼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많은 학부모님이 우려했던 휴업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이런 결정은 급격히 악화된 휴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업을 철회하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약 1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유아교육법시행령을 보면, 유치원은 매 학년 시작 시에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겨울 휴가, 학부모 요구 등을 고려해 휴업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벗어나는 예외적인 임시휴업은 비상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만 허용된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할 경우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 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임시로 돌봐주겠다는 방향도 내놓았다.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서 14일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집단 휴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현재 24%에서 2022년까지 40%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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