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 긍정적” 90% 넘어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문조사에서 95%의 학부모가 이 법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8월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5만5000여명의 학부모(3만6947명)·교직원(1만81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95%에 이르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의 95%, 교직원의 92%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의 75%, 교직원의 8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학부모와 교직원도 85%에 육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교육과 관련해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로는 ‘학교 방문시 선물 등 부담 감소’(84%)와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꼽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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