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김영란법 1년…서울 학부모 85% “촌지 사라져”

등록 2017-09-24 20:05수정 2017-09-24 22:05

“교육현장에 긍정적” 90% 넘어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문조사에서 95%의 학부모가 이 법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8월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5만5000여명의 학부모(3만6947명)·교직원(1만81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95%에 이르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학부모의 95%, 교직원의 92%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의 75%, 교직원의 8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학부모와 교직원도 85%에 육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교육과 관련해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로는 ‘학교 방문시 선물 등 부담 감소’(84%)와 ‘선물, 식사 접대 등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꼽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박단 전공의 위원장, 재차 “의대 모집 중지를…여론 조금씩 바뀌어” 1.

박단 전공의 위원장, 재차 “의대 모집 중지를…여론 조금씩 바뀌어”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2.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3.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4.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롯데호텔에서 밤에 페인트칠 하던 노동자 추락 사망 5.

롯데호텔에서 밤에 페인트칠 하던 노동자 추락 사망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