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0명 가까운 사립 중·고등학교 관계자가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와 불공정 심사 등 교원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원 채용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건네받은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모두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약 47명꼴이다. 채용비리 징계자는 2013년 20명을 시작으로 2014년 23명, 2015년 56명, 2016년 76명 등 해마다 느는 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벌써 62명이 채용비리로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채용비리 유형으로는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불공정 채용과 교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행위 등이 많았다.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ㅅ여고 ㅇ 교장 등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모두 250명이 지원한 교사 채용시험에 자신의 조카가 응시하자, ㅇ 교장은 직접 면접위원을 맡는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지난 1월 대구시교육청은 10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합격자 10명한테 ‘채용 대가금’ 14억2000만원을 받은 ㄱ여고 윤아무개 교장을 해임하는 등 모두 13명의 학교 관계자를 징계하고 신규 교사 10명의 합격을 취소했다. 지난해 경기도 ㅍ고 학교법인의 윤아무개 이사장은 교사 채용시험에 자신의 자녀가 지원하자 시험관리위원을 마음대로 바꾼 뒤 자신이 직접 공개수업평가에 참관하는 등 불공정 채용행위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3~2016년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 등에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4조89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4조7771억원)에 견줘 약 1200억원 증가한 수치다. 2014년에는 약 4조5424억원으로 더 적었다. 사립학교 재정보조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메워줄 목적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김병욱 의원은 “채용비리가 빚어지면 관련자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원 월급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사학에 교사 임용을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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