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부산 사상구 주례여고 운동장에서 1학년 학생 225명이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사례1 : ‘수학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대기실에 전자 사전을 이용해 자습하다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
사례2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답안지를 작성해 부정행위로 처리.’
사례3 : ‘시험 종료 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자습서가 발견돼 부정행위로 처리.’
사례4 :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하다, 시험 전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전원이 꺼진 휴대폰 발견돼 부정행위로 처리.’
다가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6일 앞두고, 수험생들은 휴대 가능 물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4교시 탐구 영역의 응시방법을 반드시 숙지해 무심코 한 행동이 부정행위로 분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수험생의 다섯 명 중 한 명(21.5%)에 해당하는 서울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 지역은 응시인원이 많은 만큼 수능 부정행위 건수도 높아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총 197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는데, 이 중 서울에서 7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각된 수능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총 75건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29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22건,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 16건, ‘본령 전 문제풀이 등 기타’ 5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부정행위자와 4교시 응시방법을 어긴 부정행위자가 꾸준히 많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제 기능이 있는 ‘교통 시계’ 등도 반입 금지 물품인데, 스마트 기기 등의 발달로 별다른 생각 없이 전자제품을 소지하다 적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시험장 반입물품 중 휴대가 가능한 시계인지를 체크하는 감독관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각종 전자기기는 모든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중 지참하거나 무심코 가방에 넣어둘 경우 추후 발견되면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어도 부정행위로 분류된다. 만약, 시험장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가져올 경우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자신이 응시하지 않은 영역 시간에 대기실에서 자습을 하다 전자기기를 사용해도 부정행위가 된다.
최대 두 과목을 응시할 수 있는 4교시 탐구영역의 응시방법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험생들은 반드시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해야 한다. 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인 대기시간에 답안지를 책상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한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수험생들이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 시험 당일 수험생 전원이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2018학년도 서울의 수험생은 총 12만7375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4882명이 감소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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