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부산 사상구 주례여고 운동장에서 1학년 학생 225명이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맞아 교육부는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 없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13일 안내했다. 다음 내용은 수험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한겨레>가 재구성했다.
Q :1교시 국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꼭 아침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나요?
A : 그렇습니다. 전국 59만3527명의 모든 수험생은 16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전체 수능 수험생 중 국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2203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0.4%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뒤,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Q : 수능날 아침에 아빠가 전자시계를 손목에 채워주셨는데, 반입금지 물품인지 모르고 시험장에 왔어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휴대전화,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는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하게 가져왔을 경우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전원이 꺼져 있어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방에 뒀어도, 발견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됩니다.
지난해 한 수험생이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둔 채 가방을 교탁 앞에 놓았는데,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가방을 조사하다가 휴대전화가 발견되어 부정행위자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건수는 전국 총 197건이었는데, 이 중 85건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소지했다는 이유였어요.
Q : 제가 평소에 문제집을 풀면서 늘 편하게 쓰는 샤프가 있는데, 샤프도 가져가면 안 되나요?
A : 네. 수험생이 시험 당일 사용할 샤프(샤프심 포함)와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울 수 있는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가 준비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수험생들은 샤프심(0.5mm, 흑색)만 휴대 가능하고, 개인 샤프펜, 펜, 투명종이, 연습장은 소지할 수 없어요. 다만,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는 시험 도중 소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신분증, 수험표, 시침과 분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도 시험 도중 수험생이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 올해는 전자칩이 들어간 ‘교통 시계’가 금지되는 등 시계 검사가 강화된다고 하던데, 감독관은 언제 시계 검사를 하나요?
A : 수능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수험생들에게 각자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시계 뒷면까지 살펴서 시험장에 반입이 가능한 시침과 분침, 초침만 있는 시계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Q : 시험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 :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부득이하게 화장실에 가야할 경우는 감독관 허락을 거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성별이 같은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Q : 4교시 탐구영역을 한 과목만 선택했어요. 다른 과목 시간에 준비해간 노트를 펴고 자습해도 되나요?
A : 불가능합니다. 수험생들이 응시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입니다. 4교시는 한국사 30분-제1선택과목 30분-제2선택과목 30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필수로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없지만, 선택과목은 수험생에 따라 두 과목을 선택한 경우와 한 과목을 선택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두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정해진 30분 동안의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풀어야 하고, 두 과목을 동시에 풀다가 발각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또한,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한국사 응시 뒤 제1선택과목 시간에 30분간 대기했다가 제2선택과목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에는 자습을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자리에 앉아 차분히 대기해야 합니다.
Q : 시험 당일 경황이 없어서 제가 한 행동이 부정행위로 적발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수능을 볼 수 없나요?
A :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될 경우, 먼저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하고 수험생은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한 뒤 해당 교시 종료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후, 자술서를 작성하고 시험장에서 퇴장하게 되고 부정행위자가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험생 부정행위는 총 11가지로 분류돼 고등교육법 34조4~6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정행위 유형은 정도가 심한 5개 행위와 경미한 5개 행위,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하는 행위로 분류되는데, 정도가 심한 5개 행위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고, 다음 년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다른 수험생과 수신호 주고 받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마다 부정행위로 가장 많이 발각되는 반입 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해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됩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