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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전교조 15일 연가투쟁, 교육부 “대화해야” 철회 촉구

등록 2017-12-12 13:51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오는 15일 조합원들의 연가 투쟁을 벌이기로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서를 냈다.

교육부는 12일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모두 함께 더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해 전교조에 연가투쟁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의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연가투쟁을 비롯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하기로 했지만,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자 연가투쟁 역시 이달 15일로 미룬 상태다.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등은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즉시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전교조에 연가투쟁을 철회하라 촉구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며 “연가투쟁은 현행 법에서 파업권을 갖지 못한 교사들이 구사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투쟁 방식으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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