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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외고·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청 자율에 맡긴다, 교육부 동의권 폐지

등록 2017-12-12 18:37수정 2017-12-12 22:26

2018년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가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부 동의 없이 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2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분권 강화와 학교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규제적 법령, 지침, 사업 등 80여개를 일괄 정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부 권한 중 교육청에 이양할 내용들의 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주요 과제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11월 초 교육부가 발표한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 3단계 로드맵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2018~2020년에 걸쳐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관내 자사고를 심사·평가해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곳을 지정 취소하려 했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등을 개정해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수 있게 법령을 바꿨다. 이로 인해 부실 특목고·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을 교육부가 막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2019~2020년에 걸쳐 대규모 도래하는 전국의 외고·자사고 지정 취소 기간에 각 교육청 권한으로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이날 심의·의결한 우선 정비 과제에는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비교육적 요소 정비, 교원평가제도 개선,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등 80여개의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중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폐지해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0월까지 교육청에 권한 배분을 위한 구체적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훈희 교육부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장은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최대한 속력을 내서 내년 10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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