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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표준협약서 안 지키면 과태료 500만원…직촉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17-12-21 11:49수정 2017-12-21 22:14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통과
현장실습 의무 아닌 선택으로 변경
계약 안 지킨 업체 과태료 500만원
실습생의 인권보호·안전 보장 조항도
“법사위·본회의 원만한 통과 예상”
지난달 현장실습 중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추모집회에서 고교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제공.
지난달 현장실습 중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추모집회에서 고교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제공.
특성화고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할 때 실습업체가 표준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고교생 현장실습의 근거가 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발의됐던 이학영, 김광수, 전재수, 신창현 의원의 발의안 총 4개를 19일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으로 병합해 만든 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성화고 학생이라면 반드시 산업체 현장실습을 참여하도록 돼있던 기존 직촉법 문구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꿨다. 또한 실습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직촉법에는 실습업체가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표준협약서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어, 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도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도 가능토록 바꿨다. 국가가 수립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실습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법사위 통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어제 전체 회의 때 야당에서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법사위 통과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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