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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법원 “성희롱 교사 해임 정당하다”…학생 진술서 인정

등록 2018-01-31 11:50수정 2018-01-31 15:05

검찰, 예일디자인고 성희롱 교사 ‘증거능력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법원 “학생 조사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해임시 공익 크다” 판단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
고교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다시 교단으로 돌아온 성 비위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해당 교사가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생들이 작성한 실명 피해 진술서 등을 볼 때 발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는 학교법인 예일학원이 서울 예일디자인고 교사 조아무개(36)씨를 해임하며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이 성 비위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교사의 성희롱 혐의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학생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해당 교사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교육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근절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예일디자인고는 2016년 4월 학교 건의함에서 조 교사의 욕설, 폭언, 성희롱 발언을 바로잡아 달라는 학생들의 익명 쪽지 14건을 발견해 실태 조사를 벌였다. 학생들로부터 조 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피해 진술서 57건이 나오자, 학교 법인은 이를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 등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아동학대 행위 등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보고 지난해 1월 조 교사를 해임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검찰은 피해 학생들이 제출한 실명 진술서 17건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조 교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를 근거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과하다며 조 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실명 피해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사의 발언 사실이 인정되며, 미성년자 고교생과 교사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교사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실명 진술서에 대해 “학생들의 실명으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들의 교사에 대해 실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기재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 교사에 대해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설령 성희롱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수준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한겨레>는 서울 예일디자인고 ‘교사 성희롱’ 사건(“학생 진술 증거 안된다”… ‘성희롱’ 의혹 교사 1년 만에 복직)을 보도하며 학생과 학교의 단호한 대처에도 검찰에서 범죄 입증이 어려워 ‘교사 성희롱’ 사건이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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