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학생이 교사 여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사진을 공유함.’ ‘학생이 수업 후 복도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수업 중 교사에게 반말·욕설·협박함.’
3일 교육청이 공개한 주요 교권침해 사례다. 빈발하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의 자존감과 업무 효능감을 회복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18조)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조처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만 제시돼 있다.
조 교육감은 “현행 법에서 교권침해를 적극 보호할 실질적 조처가 없다. (학급교체나 전학에 더해) 교권침해를 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출입을 제한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해 피해교사의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고도 했다.
교육청이 서울 지역에서 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접수한 결과, 폭언·욕설 2386건, 교사 성희롱 122건, 폭행 96건 등 총 3854건이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교권침해 피해의 81.8%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최근 학부모가 학교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많아 교권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장이나 교사의 개인 판단이 아닌 교권보호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시행 전 면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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