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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무허가 폐교 은혜초 이사장 고발·교장 해임요구

등록 2018-04-18 14:00수정 2018-04-18 14:16

서울시교육청, 은혜학원 특별감사 발표
은혜초등학교. 연합뉴스
은혜초등학교. 연합뉴스

지난 1월 폐교를 선언한 서울 은평구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학교장을 해임 요구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법인 은혜학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법인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초등학교 교장을 해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법인에 시정하도록 하고 2억676만여원을 회수 또는 보전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1월 은혜초등학교가 폐교를 추진하자 교육청이 학사 과정과 법인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8일간 진행한 것이다.

교육청은 은혜학원이 초등학교를 폐교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학사 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은혜학원이 법인을 운영하며 교원인사위원회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재단 소속 유치원의 사무직원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 정책감사팀은 “은혜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청의 처분허가 승인 없이 교직원 급여로 무단 집행했고, 개방이사와 추천감사를 선임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해 추천위를 구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은혜학원 쪽은 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폐교를 진행했고, 재정적 압박으로 직원들의 급여지급이 시급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은혜초등학교 교장을 해임 요구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교감직무대리와 행정실장, 유치원 원장은 감봉 처분하도록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법인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도 요구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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