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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피아’ 뿌리 뽑는다지만…“반쪽짜리 대책” 비판도

등록 2018-05-08 05:03수정 2018-05-09 09:35

교육부 ‘사학비리 제보 유출자’ 중징계 방침
공무원 강령에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 신설

교육·시민단체에서는 강도높은 대책 주문도
“사학 재취업 관행 차단 방안도 마련해야”
지난 2014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범 교수·교육·시민단체들과 “수원대 등 사학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2014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범 교수·교육·시민단체들과 “수원대 등 사학 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교육부가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학 쪽에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부 간부를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일부 부도덕한 교육부 관료와 비리 사학의 유착관계를 끊으려면, 퇴직한 교육부 공무원이 사립대 교원으로 재취업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등 좀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7일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 이아무개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서기관과 그를 통해 비리 제보자 이름 등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사립대 교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서기관은 최근 충청권 ㄱ대학 교수한테 해당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비리 조사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 등이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했다.(<한겨레> 4월25일치 1·12면) 또 다른 충청권 ㄴ대학 교수한테는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 원칙 등 검토 단계의 내부자료를 역시 휴대전화로 보냈다.

또한 이 서기관은 지난해 교육부에 수원대에 대한 비리 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알면서도 수원대와 같은 학교법인에 속한 ㄷ대학 관계자와 수차례 만났고,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뒤에는 저녁식사를 하며 교육부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교육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서기관의 저녁 밥값 2만1500원은 ㄷ대학 관계자가 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도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사자가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두 사람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및 내부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먼저 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나 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학비리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넣기로 했다. 또 교육부 직원이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할 때에는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협의해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내부고발자 유출 사태에 연루된 데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학과의 유착 단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간부와 비리 사학에 제보자 이름 등을 넘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피아 근절’을 요구해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의 이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이 서기관 한 명이 아니라 해당 부서 전체를 감찰했어야 한다”며 “교육부 내부 개혁을 위해 외부인사로 꾸려진 개혁위원회를 만드는 등 변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육부 관료와 비리 사학의 ‘검은 커넥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가 지난 2014년 ‘교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 퇴직 관료가 사립대학 법인 이사나 총장·부총장 등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교육부에서 퇴직한 뒤 대학교수나 교원 등으로 취업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해 ‘반쪽짜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최근 “교육부 공무원이 사학에 혜택을 주고 퇴직 이후 그 사학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차단할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승래 민교협 공동의장은 “지금껏 교피아가 어떻게 공직자윤리법 등을 피해 사학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확실히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실질적인 교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퇴직관료 취업 제한 대상에 대학 교원을 포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관료 취업 심사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황춘화 홍석재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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