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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학법 개정안 막판 진통 예상

등록 2005-12-05 06:45수정 2005-12-05 06:45

여당·국회의장 연내 처리방침에 한나라 강력 반발
여·민주·민노 공조여부 관심사
열린우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김 의장이 내놓은 조정안에 강력히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4일 저녁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학법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열린우리당이 “조정안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좀더 협상을 벌이자”고 맞섰다.

열린우리당은 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의장에게 조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지병문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조정안이 미진하다는 당내 불만도 남아 있지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는 사학법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는 도입하고 자립형사립고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김 의장의 조정안은 결국 여당의 요구만 수용한 것”이라며 강한 반대 뜻을 나타냈다. 임태희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사학법 처리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을 몸으로 막을 것인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학법 처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김 의장의 조정안에 찬성 당론을 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조정안이 ‘개혁후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아예 물 건너 간다”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민주당과만 공조해도 국회 과반 의석이 되므로 표결처리가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면 민주노동당의 맘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본회의 표결 방침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얘기할 수 없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대원칙은 이번 회기에 사립학교법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조정안을 제시하고,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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