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5월2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에서 한 입시학원 주최로 열린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한 강사의 특목고·자사고 입시 설명을 듣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물론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지원자한테도 일반고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적극 받아들인 조처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이중지원 허용 방침과 관계없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8일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외고·국제고는 헌재 결정에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고입 동시실시’ 정책이 자사고와 외고 모두를 대상으로 설계된 만큼, 헌재 결정에 따른 이중지원 허용 방침도 함께 적용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주까지 (헌재 결정에 관한) 정부 방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의 ‘자사고·외고→일반고 전환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자사고·외고 지원자한테 일반고 지원의 기회를 제한하려 했다.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면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사고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취지였다.
반면 교육부는 고입 동시실시는 자사고·외고 폐지 수순의 일부에 그치는 만큼, 정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시·도교육청 역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계획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사고·외고는 5년에 한번 평가를 받고 점수가 미달(60점 이하)될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내 자사고 23곳이 2019~2020년 재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어긋날 경우 권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고입 동시실시 등 우회로가 아닌 ‘정공법’으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예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9조를 삭제하거나, 자사고 학생 선발을 시험이 아닌 추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주저하는 순간 모든 교육·입시정책이 꼬이는 만큼,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을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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