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엄수된 고 이민호군의 영결식에서 이군의 아버지 이상영씨가 눈물 흘리고 있다. 제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제주지역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고 이민호군 사건으로 불거진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입법예고됐다. 앞서 지난 3월 특성화고 학생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3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 당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2배 더 많은 30~12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표준협약서에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6개의 중요사항을 적시하고, 이들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산업체는 하나당 20~80만원씩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8월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년 ‘구의역 김군’부터 지난해 ‘이민호군’까지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자, 지난해 정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실상 폐지됐던 현장실습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추진되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게 장려돼왔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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