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교육] 학교협동조합, 어떻게 만들까
공장과 같은 산업체, 대기업 계열사 등에서 이뤄진 기존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불리했다. 최근 특성화고등학교, 지역사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손잡고 전공 연계 교육이 가능한 ‘특성화고 학교협동조합’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문의가 많다.
장이수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대표는 “협력과 상생을 뿌리로 하는 협동조합 정신이 학교와 결합하면 교육 쪽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다. 조합원이자 ‘사장’의 마음가짐, 주인의식을 배우며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협동조합은 공익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원센터가 없어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학교협동조합은 현재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면 뿌리 작업이 끝난다. 창립총회 공고·개최, 교육부에 설립 인가 신청(시·도교육청 이관 예정), 인가증 발급 단계가 있고 조합원이 이사장에게 설립 사무를 넘겨주는 것으로 절반의 과정이 끝난다. 출자금 납입,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면 본격적으로 학교협동조합 운영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070-4771-0129)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는 협동조합 설립 체크리스트, 기본법, 7대 원칙 등이 나와있고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지윤 <함께하는 교육> 기자 kimjy13@hanedu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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