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2%대로 산정된 건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3일 공고했다. 내년 인상한도 2.25%는 올해 1.80%보다 0.45%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였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2019년 기준 4,000억 원 규모)을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참여하도록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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