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지 나흘째인 지난 9월 9일 오후 관계자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9월 건물 일부가 무너져 철거된 서울상도유치원 원생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인근 동아유치원을 임차, 3년 간 임시로 등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철거 이후 일부 원생들은 인근 상도초등학교 돌봄교실로 다녀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원아 수용 대책과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근 동아유치원을 3년 동안 임차하고, 2022년 3월부터는 현 부지를 포함해 주변 유치원 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 41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는 부동산과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교육청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한다.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에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학교 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학교 인근 공사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18개교에 대해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공사의 원상복구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재난 관련 학교의 긴급 조치와 휴업 등 판단을 돕기 위해 만약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현장안전담당관’을 긴급 파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이상 굴착해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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