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점심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들이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직교사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1인시위에 돌입했다. 전교조 제공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해고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다.
14일 전교조는 이날부터 법외노조 해고자 33명이 2인1조를 이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릴레이식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전교조 본부 집행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법외노조 취소!” 1인시위를 전개해온 바 있다. 오는 22일과 4월9일에는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펼치고 있는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결합할 계획이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셈이다.
올해 출범 30년을 맞는 전교조는 이를 기념하는 5월25일 전국교사대회 전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노조로서 법적인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와 함께 노조 전임으로 일하던 34명의 교사(1명은 퇴직연령을 넘김)가 해고당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모두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3~4월 임시국회 기간에 개정안 통과까지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교조가 낸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4~5월께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마지막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이날 전교조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는 교원 노동기본권 탄압에 공히 책임이 있으며,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혁 과제를 각각 안고 있다. 입법부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정비를, 사법부에 대해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법외노조 무효화 판결을, 법외노조 통보와 교사 해고의 ‘주체’인 행정부에는 ‘결자해지’의 결단으로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함으로써 자기 적폐를 떨쳐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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